이 사업은 예술인들에게 창작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예술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지원입니다. 신청하려는 예술인들은 반드시 사업 공고문을 꼼꼼히 읽고,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지원금을 통해 많은 예술인들이 더욱 자유롭고 창의적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업이므로,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구 창작준비금) 사업이 시작됩니다. 이 사업은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예술인들에게 3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매년 1회 시행되며, 총 20,000명의 예술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선정 기준
지원 대상자는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우선 선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장애예술인, 원로예술인, 농·어촌 지역 예술인 등에는 추가 우선 선정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 외에도, 예술활동 준비금 지원 사업의 선정 이력과 같은 선정이력을 고려하여 지원 자격이 평가됩니다.
신청 기간
- 신청기간: 2025년 2월 28일(금) 오전 10시부터 3월 31일(월) 오후 5시까지입니다. 마감 기한을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니, 반드시 시간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을 통해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신청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한 번만 대행을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연락처 및 개인정보가 정확히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기간 내에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
예술활동준비금지원(1인 200만원, 생애 1회)을 통한 신진예술인의 자생력 확보와 전문 문화예술 생태계 진입 촉진 사업소개 사업명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사업기간 2024년 연중 각
www.kawfartist.net
지원 대상
- 참여 자격: 이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면 먼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120% 이내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2,870,416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예술인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예술인에게 지원이 우선적으로 주어집니다.
- 참여 제한 대상: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진예술인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예술인들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만 19세 미만인 예술인도 지원이 제한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자는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하며, 이 시스템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 신청을 하려면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누락이나 잘못된 서류 제출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에서 본인 인증 절차와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를 확인 후 신청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결과 발표
- 결과 발표는 2025년 5월 중에 진행되며, 선정된 예술인은 개별적으로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자는 결과 발표 후,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정 후 의무사항
선정된 예술인은 지원금을 받기 위해 본인 명의 통장 사본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예술활동준비금을 받은 후에는 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후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예술활동준비금을 교부받은 예술인은 사업에 참여한 후, 재단에서 요청할 수 있는 모니터링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중요한 유의사항
- 신청 전에 반드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확히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등록된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예술활동준비금은 부정청구나 오지급이 발생할 경우 전액 환수되며, 악의적인 부정청구는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정청구가 확인되면 재단에서 시행하는 다른 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복수혜나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 참여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되는지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다른 예술인 지원사업과 중복 참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콜센터: 02-3668-0200
- 온라인 문의: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에서 1:1 문의
- https://www.kawfartist.kr/hkor/userMain/hkorMain.do?sso=ok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01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복지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첫단추!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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