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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청년혜택

양육비 선지급제

by 다라미의 생활정보 2025. 3. 18.

 

2025년 시행!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 및 조건 총정리

 

한부모 가정에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제도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비양육 부모)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양육비를 3개월 이상 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신청 조건과 절차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한부모 가정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대신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한부모 가정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 비양육자의 양육 책임을 강화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시행일: 2025년 7월
지원 금액: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대상: 양육비를 3개월 이상 받지 못한 양육자
회수 방식: 국가가 지급 후 채무자로부터 강제 회수

 

2. 양육비 선지급 신청 조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려면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 양육비 미지급 기간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2)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어야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50% 예시 (2024년 기준):

  • 1인 가구: 약 327만 원
  • 2인 가구: 약 545만 원
  • 3인 가구: 약 700만 원

🔹 3) 양육비 이행 노력 증빙

양육비를 받기 위해 노력을 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 법원 판결 또는 조정으로 양육비를 받을 권리를 확보한 경우
  • 양육비 채무자에게 지급 요청을 했으나 응답이 없는 경우

❗추가적인 경우: 양육비를 비정기적으로 지급하거나, 아주 적은 금액만 지급하는 사례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선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양육비 선지급 신청 방법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려면 여성가족부 또는 관련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접수 예정
📌 제출 서류:

  • 양육비 미지급 증빙 자료 (예: 은행 거래 내역 등)
  • 가구 소득 증빙 서류
  • 양육비 청구 관련 법원 판결 또는 중재 결과

4. 양육비 선지급 지급 기간 및 중지 사유

🟢 선지급 지급 기간

양육비 선지급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됩니다.

 

🔴 선지급 중지 사유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 제출을 거부한 경우
  •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기 시작한 경우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한 경우

 

5.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및 강제징수

 

양육비 선지급제의 핵심은 국가가 먼저 지급한 후, 채무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 회수 절차

  1.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
  2. 채무자에게 회수 통지서 송달
  3.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독촉 진행
  4. 최종적으로 국세 강제징수 방식으로 재산 압류

📢 강제징수 가능 항목: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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