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활정보를 드리는 다라미예요 😊
오늘은 2025년 한부모가정 지원정책에 대해 쉽게 설명드릴게요.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 한부모, 조손가정, 청소년 한부모까지 모두 정리했으니,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 한부모가정이란?
한부모가정은 부모 중 한 명과 자녀가 함께 사는 가족을 말해요.
대상에는 미혼모·부, 이혼·사별 부모, 청소년 한부모, 조손가정(조부모와 손자녀가 사는 경우)까지 포함돼요.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최대 23만 원 지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건 충족 시 추가 월 5~10만 원
- 학용품비 – 자녀 1인당 연 9만 3천 원
- 생활보조금 – 복지시설 입소 시 가구당 월 5만 원
- 청소년한부모 자립수당 – 월 10만 원 별도 지원
👩👧 아동양육비 자세히 보기
지원 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만 18세 미만 자녀
단,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만 22세까지 가능
월 23만원 지급!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정 또는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 5세 이하 자녀: 월 5만 원
- 25~34세 청년 한부모 → 5세 이하: 월 10만 원, 6세 이상~18세 미만: 월 5만 원
학용품비
초·중·고 자녀에게 연 9만 3천 원의 학용품비가 지원돼요.
생활보조금
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가구당 월 5만 원 지원이 있어요.
👶 청소년 한부모는 어떤 혜택이 있어요?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는 아래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 아동양육비 – 월 37만 원, 0~1세는 월 40만 원
- 자립촉진수당 – 월 10만 원
- 검정고시·학습비 지원 –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 등
📌 한부모가정 지원 서비스 처리 절차
단계 | 설명 |
---|---|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신청자에 대한 자격 조사를 진행합니다. |
3. 대상자 확정 | 지원 대상 여부를 확정하고 지원 결정을 내립니다. |
4. 이의 신청 접수 |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시·군·구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5. 서비스 지원 | 지자체가 대상자에게 양육비, 학용품비 등의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6. 서비스 사후 관리 |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합니다. |
📞 궁금할 땐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여성가족부 대표번호: 02-2100-6000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577-4206
📌 관련 사이트
📚 법적 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참조
📝 신청 방법
- 📍 주민센터 직접 방문
- 🌐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바로가기
복지로 신청 경로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 한부모가정지원
💬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소득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A. 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Q. 자녀가 19세인데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22세까지 가능합니다. - Q. 조손가정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조손가정도 한부모가정으로 인정받아 신청 가능합니다. - Q.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A. 복지로 신청 후 별도 서류를 스캔하거나 방문 제출할 수 있습니다. - Q. 청소년 한부모인데 검정고시 준비 중이에요. 혜택 있나요?
A. 네! 학원비, 교재비, 자녀 양육비 등 지원됩니다. - Q. 2025년 변경사항이 있을까요?
A. 일부 금액 조정 가능성이 있어요. 여성가족부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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